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○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 출력할 경우
1.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후원내역을 국세청 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’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시 후원자님의 개인정보(이름, 주민번호, 연락처)제공 동의가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국세청에서 인터넷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후원자님께서는 첨부파일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’를 작성하신 후 우편발송 부탁드립니다.
*동의서가 없으면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우편발송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*1월 이후 도착하는 동의서의 후원자분은 2012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온라인 출력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기부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.
→ 공인인증서가 없는 후원자님께서는 성프란치스꼬의집으로 전화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우편/이메일/팩스로 보내드립니다.
3.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출력은 2012년 1월 중순 이후 제공됩니다.
4. 성프란치스꼬의집에 후원자님의 신상정보(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)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후원자님은 온라인 출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○ 시설에서 우편으로 발급받으실 경우
1.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, 기존 발급되던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가 ‘2011-000’이었던 것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일련번호인 ‘2011-0000000’으로 변경됩니다.
2.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암호화되어 *표시 됩니다.
○ 공통사항
2011년 7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7월 이전까지 접수된 후원금은 법정기부금(코드 10번)으로, 7월 이후 접수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(코드 40번)으로 각각 처리됩니다.
☎문의: 051) 622-1652, 626-5766 후원담당 서영섭 아우구스티노 신부